“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는데,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?”
많은 분들이 부부간 재산 이전은 ‘그냥 가능한 일’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기면 ‘증여’로 간주되며, 일정 조건 아래
증여세 신고 의무
가 발생합니다.
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청약 등에서
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세제 혜택을 노리는 사례
가 늘고 있어,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증여세가 왜 신고 대상인지부터 홈택스로 실제 신고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.
📌 목차
- 1.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, 증여세 신고가 왜 필요할까?
- 2.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?
- 3. 홈택스로 부부 증여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
- 3-1. 기본정보 입력
- 3-2. 증여재산명세 입력
- 3-3. 세액계산 입력
- 3-4. 신고서 제출
- 4.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적용하면 세금은 0원?
- 5.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?
- 6. 셀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꿀팁
1.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, 증여세 신고가 왜 필요할까?
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하면, 세금 측면에서는 배우자에게 지분만큼의 자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간주됩니다.
이런 경우, 세법상 ‘증여’로 인정되며,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비과세라도 “신고는 의무”
많은 분들이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라는 점만 기억하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.
하지만 국세청은 ‘신고가 없으면 모른다’고 보지 않습니다.
등기 정보, 분양 계약 자료, 자금출처 등
을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며,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💡 요약: 비과세라고 안심해도 신고는 필수! 신고를 해야만 향후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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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?
신고 주체는? 수증자(증여받은 사람)
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닌, 받는 사람(수증자)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남편이 분양권 지분 100%를 갖고 있다가 아내와 5:5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, → 아내가 수증자가 되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 기한은?
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, 3개월 이내입니다.
예시) 2024년 3월 5일에 증여 = → 3월 31일 기준,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공동명의 변경 전후에 자금 흐름이 명확해야 하며, 증여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남아있을수록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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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홈택스로 부부 증여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
홈택스 증여세 신고는 총 4단계로 나뉘며, 신고는 반드시
“증여받은 사람(수증자)”의 명의로 로그인
해야 합니다.
① 기본정보 입력
② 증여재산명세 입력
③ 세액계산 입력
④ 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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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기본정보 입력
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,
‘신고/납부’ > ‘세금신고’ > ‘증여세’ > ‘정기신고’
를 클릭합니다.
② 기본정보 탭에서 ‘증여일자’(증여계약서상의 날짜)를 입력하고, 증여자(배우자)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증여자 구분: 개인
-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수증자 정보는 로그인한 계정 기준으로 자동입력됨
③ 증여자와의 관계는 ‘배우자’로 선택하고, 전화번호도 입력합니다.
④ 마지막으로
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”
에 체크하면
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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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2. 증여재산명세 입력
① 증여재산 구분은 “일반”으로 선택합니다.
② 증여재산의 종류는 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”로 선택해 주세요. 분양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③ 평가방법은 “매매가액”을 선택하고, 주소는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해 입력합니다.
💡 팁: 면적·지분 계산은 직접 해야 할 수도 있음
지분 50% 증여 시, 분양가의 50% 금액(발코니확장비+옵션비)을 평가가액으로 입력해야 하며, 입력 후 반드시 ‘등록’ 버튼을 눌러야 목록에 반영됩니다.
3-3. 세액계산 입력
①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증여가액이 자동 반영됩니다.
②
배우자 증여공제란에 동일 금액 입력
하면,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.
※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 원 한도이므로, 그 이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.
만약 세금이 없어야 할 상황에 세금이 0원이 아니라면,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거예요. 수증자와 증여자의 동일금액입력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
3-4. 신고서 제출
①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‘제출하기’를 클릭합니다.
②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이 생성되며, 필요시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합니다.
→ 이걸로 끝난 것 같지만,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. 바로
증빙서류 첨부
입니다.
💡 TIP: 신고는 셀프로 해도 증여계약서, 분양계약서 등의 파일을 꼭 첨부해야 세무서에서 ‘불완전 신고’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4.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적용하면 세금은 0원?
✔️ 네, 조건만 맞다면 증여세는 ‘0원’입니다
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넘긴 경우에도 증여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‘0원’으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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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전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
- 아파트 분양가: 9억 원
- 남편 100% 단독 명의 → 부부 5:5 공동명의로 변경
- 배우자에게 증여된 지분 금액: 4.5억 원
👉 이 경우, 배우자 공제 6억 원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
증여세 납부액은 0원
입니다.
하지만 “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”는 점을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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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홈택스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
- (24) 증여세 과세가액: 45,000,000원
- (25) 배우자 공제금액: 45,000,000원
- (34) 산출세액: 0원
→ 이 화면이 나타난다면, 신고가 정확히 잘 된 것입니다.
💡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
✔️ 10년간 누적 기준이므로, 이전에도 배우자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 계산해야 합니다.
✔️ 실제 금액 산정 시 분양가 + 확장옵션 계약서 포함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✔️ 향후 조사 또는 자금출처 소명 시, 신고 이력 유무가 핵심입니다.
💡 TIP: 공제 덕분에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
정확한 평가액과 계약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
해야 불필요한 소명 요청을 피할 수 있어요.
5.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?
✔️ 홈택스 신고만으로는 ‘신고 완료’가 아닙니다
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,
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으면
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.
서류가 누락되면 ‘불완전 신고’로 간주되어
가산세 부과 또는 수정요청
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--
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
- ① 분양계약서 (전체 페이지)
- ② 발코니 확장계약서 / 옵션 계약서 (선택 시)
- ③ 증여계약서 (부부간 자산 이전 명시)
- ④ 증여금 입금 내역(이체 확인서) – 현금증여 포함 시
📁 파일 형식은?
홈택스에서는 PDF 또는 이미지(JPG, PNG 등) 형식으로 첨부 가능합니다.
이미지로 첨부하면 시스템이 자동 변환해 주므로 PDF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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📥 첨부 위치는 여기!
- 홈택스 접속 → [신고/납부] 탭
- → [세금신고] → [증여세]
- → [신고 부속/증빙서류 제출]
‘제출 내역 보기’가 뜨면 첨부 완료 상태입니다.
‘첨부하기’가 뜬다면 아직 안 한 것이니 꼭 등록해 주세요.
💡 TIP: 신고 후 며칠 내에 첨부서류를 업로드해야 세무서에서 별도 요청 없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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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셀프 신고 시 유의사항과 꿀팁
📌 신고만 잘해도 나중에 문제없다
실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조사나 금융기관 자금 출처 검토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- ✔️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
- ✔️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
- ✔️ 증여계약서 & 입금 내역 남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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